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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실서 성관계 중 사망한 경비원…법원은 ‘산업재해 인정’, 왜?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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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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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경비원이 직장인 경비실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중국 법원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배경에는 두가지 핵심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60대 남성인 장모 씨는 베이징의 작은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경비가 한명이어서 그는 밤낮으로 근무했으며,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10월6일, 공장의 경비실에서 여자 친구를 만났다. 이 커플은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고, 그는 도중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복상사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후 약 1년 뒤 장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서 보상을 요구했다.

아버지 장씨가 24시간 근무를 요구받아 근무지를 떠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경비실에서 여자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다고 아들은 주장했다. 또 성인 남성이 연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휴식의 일부이며, 근무장소를 떠나지 않았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회사와 행정 당국은 직무 수행중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장씨의 아들은 2-16년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근무 시간이 길어 여자 친구를 만날 시간이 없자 회사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다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며 “오죽했으면 경비실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야 했겠냐?“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에 동의해 아버지의 사망이 ‘산업재해’라고 판결했다.

공장과 행정 당국은 항소했지만, 상급심도 같은 판단을 우지해 2017년 2월 장씨는 산업재해 사망자로 최종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면서 산업재해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충칭에서 활동중인 한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4시간 연속 근무환경과 정상적인 연인관계라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라며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산업재해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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