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경제 언론사 이미지

수업 도중 휴대전화 지적했더니 교사 얼굴 '퍽'···가해 학생 '중징계'

서울경제 문예빈 기자
원문보기


교육당국이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해 이달 9일 학생과 교사 측에 통보했다.

강제 전학 처분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청은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해당 학교 교사들에게는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가해 학생은 지난달 10일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했다. 교육청은 사건 다음날인 11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서울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