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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들 구속 기각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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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에서 기습 시위를 시도해 현장에서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2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류모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안으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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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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