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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재판 대선 이후로…김혜경 2심도 벌금형

SBS 전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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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이 연기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0일로 지정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재판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에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성남FC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후보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8개 사건, 5개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져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은 대선과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이던 2021년 8월, 민주당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배우자에 도움 될 수 있는 이들과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김 씨 측이 상고할 경우 다음 달 3일 대선 전에 판결 확정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최진화)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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