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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2심’도 대선 이후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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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공판기일 추후 지정”
대선 전 재판 출석의무 사라져
조희대 14일 청문회 출석 않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첫 재판도 6월3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14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후보 위증교사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할 때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선 전 이 후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는 모두 사라졌다. 앞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이 후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의혹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각각 다시 지정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잡혀있는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이 담겼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연구관 등 대법원 소속 판사들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 전례는 없다. 국정감사 때도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실무자만 출석해 왔다. 이번 불출석 결정은 특정 재판을 심리한 법관이 국회에 출석해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후보 선거법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라서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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