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주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는 전동킥보드의 통행이 금지된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홍대 주변과 반포 학원가 등 2곳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 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홍대 주변과 반포 학원가 등 2곳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오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 금지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통행 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통행 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등에 따라 일반도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시는 “통행 금지 시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인파 밀집 시간대(홍대 레드로드)와 학원 운영 시간대(반포 학원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9%가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 위험(75%)을 꼽았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도로를 확정했다. 시는 오는 9월 중 이번 통행 금지 도로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인파가 밀집하는 지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와 도로변 보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 접수 즉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와 별도 30분당 700원의 보관비를 부과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나 주정차가 허용된 이면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반납해야 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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