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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대선 전 법원 출석 없어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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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이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대선 후보 등록에 따라 재판 일정을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이 후보 관련 모든 재판이 대선 후로 미뤄졌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공판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6·3 조기 대선 이후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 등을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 변경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은 6월 24일로 연기했고 마지막 남은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관련 재판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피고인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대선 전까지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져, 앞으로 재판 부담 없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선거법 파기환송 이후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개별 재판부 차원에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잇따라 공판을 미룬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영상편집 이애련]

[그래픽 우채영]

[뉴스리뷰]

#이재명 #서울고등법원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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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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