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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양에 개선기간 1년···상폐위기 전 기사회생

서울경제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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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금양(001570)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 간의 상장폐지 개선 기간을 얻었다. 금양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2026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매 거래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이어진다.

금양은 3월 21일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자 금양은 이달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금양이 개선 기간 동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자금을 빠르게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는 바람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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