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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10시12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오석진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64)가 본인은 정치자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앞선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은 철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정씨에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전씨 측은 "검찰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첫 공판에서 주장을 철회했다. 정씨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지 않아 정치자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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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번째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재판부는 검찰에 전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의문을 제기했다. 고소영 판사는 "공소사실 자체에서 볼 때 '정치활동을 한 사람'은 윤한홍 의원이고, (정씨가) 윤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요청하면서 전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됐냐"고 물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보자나 당선자, 정당 간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검찰이 전씨를 기소하면서 윤 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윤 의원을 공범으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재판부의 의문 제기는 전씨와 윤 의원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 간에도 공소사실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기일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즉답하지 못했다. 전씨 측은 "법리 검토만 한 달이 걸렸고, 지난해부터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측을 압박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씨의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금전 거래를 했던 사실은 더더욱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전씨는 '통일교 청탁으로 김건희 여사에 목걸이 등을 준 것을 인정하냐',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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