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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청년 지원, 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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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응급실 방문시 연 1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자살을 시도한 15~34세 청년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이달부터 없앤다고 12일 밝혔다.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윤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을 시도한 15~34세 청년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이달부터 없앤다고 12일 밝혔다.2024년 9월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자살을 시도한 15~34세 청년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한 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이달부터 없앤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살시도자 경우 전국 응급실 중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로 지정된 응급실에 내원해야 연간 치료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달부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내원 요건을 폐지해 전국 어느 응급실을 가도 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심리검사·상담비, 자살시도에 따른 신체 손상 치료비 등으로 이용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자살 시도 청년 치료비 지원 소득 요건도 없앤바 있다. 이전에는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했다.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 자살시도자는 자살시도에 따른 응급실 내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 필요 서류를 챙겨 본인 거주지 인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청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자살시도율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 치료 이후 후속 사례관리 체계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비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며 "적극적인 치료와 사례관리를 통해 청년층 자살시도자가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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