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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대금 못 받은 대표님들 도와달라고 오셔도 소송 얘기 꺼내기 죄송스럽습니다. 길게는 10년까지 걸리는 게 현실인데 당장 부도 위기인 분들한테 어떻게 소송을 권하겠어요?"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기술 탈취, 대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자는 주장이 중소기업계에서 나왔다.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징계를 하는데, 이때 불공정행위 정도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처벌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이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피해기업은 기술탈취나 대금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로 부도가 나도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막막하다.
공정위 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3심까지 가다보면 10년씩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나마도 사업체를 완전히 날려버린 피해를 복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중소기업들이 불공정행위로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피해기업 구제에 돕자는 주장은 이래서 나왔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이승규 공정위 경쟁정책과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했다.
中企 10곳 중 9곳 "불공정행위 당해도 대처 못해"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70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관계가 있는 중소기업의 90.5%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 손해배상소송 우려 사항은 '충분한 피해배상 어려움'(59%), '신속한 피해구제의 어려움'(53.6%), '높은 변호사비용'(40.4%)이 많았다.
이로 인해 공정위가 가해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과징금으로 일종의 '피해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만들어 신속하게 피해 기업을 지원, 파산 등의 경영 위기를 막자는 주장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되는 등 논의가 활발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안정적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며 폐기됐다. 주무 부처인 공정위 역시 "직접 지원은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소송 치르느라 사업 매각…그래도 구제 못 받는 게 현실"
이런 가운데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피해 중소기업 지원기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