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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보행자 친 ‘환승연애’ 김태이…檢 징역 2년 구형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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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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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 씨(29)가 만취 운전 끝에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혐의로 기소된 김태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 취소 기준을 한참 웃도는 만취 상태였다.

사고 당시 동승자였던 친구 A 씨는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씨 측은 사고 경위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정차한 상태였고, 주차 관리자의 요청으로 차량을 잠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했고, 피해자 구호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어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며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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