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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도 테더로···韓기업, 820만개 보유

서울경제 신중섭 기자,도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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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 코인규제]
SW·게임업체 용역대가 등으로 활용 급증세
코인 법체계 미비···서둘러 마련해야
카카오와 숲(SOOP) 등 정보기술(IT)·미디어 업체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약 820만 개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용역 대가로 받거나 게임 사업에 대체불가토큰(NFT)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스테이블코인이 개인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에서도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은행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발행 근거조차 없는 만큼 관련 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외감법인 대상 기업 가운데 USDT를 보유한 법인을 조사한 결과 소프트웨어(SW)와 모바일게임, 솔루션 개발 업체 등 17개사가 지난해 말 현재 약 818만 5336개의 USDT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96억 2482만 원가량으로 100억 원에 육박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약 969만 개)와 코인원(약 491만 개) 등을 더하면 USDT 보유 업체와 규모는 더 늘어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웹3.0 기업들은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사업 관련 테스트 및 각종 비용 처리를 위해 테더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실물경제 침투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 국내 논의는 더디다고 입을 모은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만 해도 전체 거래의 80~90%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무역이나 한류 콘텐츠 결제에서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명확한 규제 체계와 초기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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