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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파견 검사, 국정농단 특검과 같은 20명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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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선고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12일 발의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이 이날 ‘대법원장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파견 검사는 최대 20명을 동원할 수 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같은 수의 파견 검사 숫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강 의원/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재강 의원/뉴스1


특검 활동 기간은 최장 110일 보장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 세 특검법안의 파견 검사 수는 총 100명이다. 이번 ‘대법원장 특검법안’의 검사 수까지 더 하면 총 120명의 검사가 동원된 특검이 민주당 집권 시 전 정권과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대법원장 특검법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어 이 후보에게 불리한 선고 결과를 유도했는지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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