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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부관 "尹, 사령관에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했다"(종합)

뉴시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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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배 수방사 전 전속부관, 윤석열 형사재판 출석
윤석열, 수방사령관에게 '총 쏴서라도 끌어내' 통화
검찰서 증언한 인물…이날 신문에서도 재차 증언해
재판부, '직권남용' 혐의 첫 심리는 차회부터 하기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오후부터 재개되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된다'고 말하는 통화를 들었다는 군 간부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수방사 부관 "윤 '끌어내라' 통화 지시 4번 들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 전속부관(대위)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통화를 4번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 내 탑승해 대기하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오 대위는 당시 "안보폰에 (발신자가) '대통령님'이라 떠서 '대통령님입니다' 말하며 (전화기를 이 사령관에게) 돌려 드렸기에 명확히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통화에서 국회 상황을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 병력이 갔는데 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4명이서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게 오 대위의 법정 진술이다.


오 대위는 "본관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가마를 태워서 들쳐 업고 나오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수방사령관에게 '총 쏴서도 끌어내라' 지시"

오 대위는 세 번째 통화 내용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오 대위는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photo@newsis.com


검찰은 "사령관이 충격 받은 듯 대답을 안 하자 대통령이 3, 4번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 이런 식으로 묻자 사령관이 '네'라고 답했다"고 묻자, 오 대위는 이를 긍정하며 "총을 허공에 팡팡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그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이 연상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통화에서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원)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를 오 대위는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돼도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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