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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여사 14일 소환 통보…불응 땐 재통보 후 체포영장 검토

중앙일보 석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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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검찰은 다음 주 중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할 예정이다. 공식 소환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구인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에게 14일에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서면으로 통보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에 지난 3개월간 구두로 최소 세 차례 조사를 타진했으나, 실질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공식 소환 절차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수사팀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선 국면에서의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출석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14일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다음 주 다시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장소로 검찰청사 외 제3의 장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김 여사가 공적 지위를 잃은만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대통령경호처의 부속 청사에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출장조사’라며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그리고 2024년 4월 총선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그해 재보궐 선거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일부 지자체장 공천과정과 지난해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의창구 공천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왼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왼쪽)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다만 법조계에선 김 여사의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수도권 부장 검사)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당선인 시절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공안사건 수사경험이 풍부한 한 검사는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비춰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볼 수 있을지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 개입 의혹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김 여사 단독으로는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전에 여론조사를 요청했다는 증거 등 수수 의사를 입증하지 않는 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난 3~4개월 동안 김 여사 측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지 않는 건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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