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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고 하더라"…수방사 부관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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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부관으로서 함께 대기 중이던 오 대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 전 부관은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습니다.

이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오 대위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선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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