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276만 명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276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1.2%, 25만 명 감소한 규모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중은 21.1%, 모두 467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이 32.8%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29.7%에 달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2.5% 수준으로 나타나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천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모두 276만 1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3년과 비교해 1.2%, 25만 명 감소한 규모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중은 21.1%, 모두 467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고, 농림어업이 32.8%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달 비중은 29.7%에 달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2.5% 수준으로 나타나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격차가 컸습니다.
기자 | 박기완
제작 | 송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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