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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사기 등 혐의' 허경영 구속영장 신청(종합)

뉴시스 김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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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9일 오후 경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19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9일 오후 경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7.19 atia@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8일 준강제추행,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허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신도 20여명은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또 일부 신도들은 자신들에게 영성상품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23년 12월 허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수십 차례에 걸쳐 허 대표를 소환해 조사해왔으며, 종교시설인 하늘궁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현재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허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청구 다음 날 열릴 전망이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담당 수사팀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수사감찰을 의뢰했고, 담당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이 진행되자 본인들의 불공정, 불법 수사를 덮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범죄사실 및 범죄알림표에 대한 소명기회도 전혀 부여하지 않고 급습으로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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