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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2번째 공판 출석…‘김건희 목걸이’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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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번째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12일 오전 10시12분께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2년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서 ‘김 여사 선물용’으로 6천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처음으로 열리는 재판이었다. 전씨는 그러나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가방 준 것을 인정하나’, ‘관봉권은 누구에게서 받았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을 인정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아무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전씨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며 전씨가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이날 검찰에 “공소사실 자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윤한홍이고, (윤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요청을 하면서 전성배에게 돈을 준 것으로 돼있다. 법리적 내부 검토는 더 없느냐”고 물었다. 정치자금법은 후보자나 당선자, 정당 간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를 기소하면서 이 돈이 최종적으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밝히지 않았고, 윤 의원을 공범으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인 신청 단계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일부 피고인 간에도 공소사실에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3차 공판일인 다음 달 23일까지 검토 내용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씨와 악수하며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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