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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사업주들 5월에 노란우산 가입…소득공제 혜택"

연합뉴스TV 한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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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절세 혜택이 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 마련 제도로 폐업·노령·재난 등 사업주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부금액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로 예상됩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절세 효과에 민감한 사업주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과 작년 월평균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약 2만명이지만 5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만명씩 가입했습니다.


노란우산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 있고,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2023년부터 3.3%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달 말 기준 305만명, 재적 인원은 179만명입니다.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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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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