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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前부관 "尹, '총 쏴서 들어가라' 말한 것 들어"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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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공판,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 증인신문 진행
"4명이 1명씩 들쳐업으라 지시…진짜 아니라 생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해당 간부는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같은 차량을 타고 국회로 이동한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오 전 부관은 신상 공개에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전 부관은 1차 조사와 달리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에 대해 진술한 이유를 묻자 "그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고, 책임을 다 지실거라고 생각했는데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보고 배신감을 느꼈다"며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른 걸 말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돼야겠다는 마음에 진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보안폰으로 이 전 사령관에게 네 차례 전화했다며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해당 전화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는 "첫 번째 통화 당시 이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중이라 저한테 대신 (휴대전화를) 줬는데 안보폰에 '대통령님'이라고 떠 있어서 돌려드렸기에 명확히 인식했다"고 답했다.

오 전 부관은 구체적으로 "두 번째 통화 당시 이 전 사령관이 본회의장에 사람이 많아 진입을 못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오라고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세 번째 통화 때도 이 전 사령관이 본회의장 앞까진 갔는데 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오 전 부관은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이 전 사령관 역시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았고 본인 역시 "이건 진짜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네 번째 통화와 관련해선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의결정족수 190명이 채워졌는지 확인이 안되니 '계속하라'는 취지, 두번째는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이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세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날 신문 과정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이 오 전 부관에게 '이 전 사령관이 병력을 배치해 모든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들은 게 맞냐'고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그런 취지로 지시한 바가 없는데 그러한 진술이 있는 것처럼 유도 신문을 하는 것 같다. 이 전 사령관이 내린 지시는 국회 외부에서 통제하라고 한 게 다고, 이를 받아들인 지시관들이 이해해 들은 것을 마치 지시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도 신문 기법이 있으니 가급적 반대신문 때 하라"며 제지했다.


오후 재판에선 오 전 부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입정했다. 오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휴정으로 퇴정하며 '증인도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나', '오늘 증인도 특전사 수방사 군인인데 순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 '비상계엄 선포 사과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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