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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전 연인 감염시킨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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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A씨, 상해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재판부 “상해 고의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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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종철 기자] 전 연인에게 고의로 성병을 전파시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월 27일 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당시 교제 중이던 전 연인 B씨와 수 차례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옮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법원 역시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과거 성병 진단을 받은 후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결과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약을 복용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피임 기구를 사용했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관계를 거부하는 등 감염을 막고자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병 감염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은 음성 판정을 받은 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않았고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약을 복용하는 등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증상이 발현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4개월이 지나서야 성병 검사를 받고 감염 사실을 알게 됐는데, 설사 피고인으로부터 감염됐다 하더라도 발병 시기가 감염 사실을 알린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김진주 변호사는 “B씨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 허점이 있었다”면서 “병원 진단서,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논파해 상해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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