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이주환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피고인으로 출석 해야 했던 주요 재판들도 줄줄이 미뤄져 선거 기간 동안 법정 대신 유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된 5월 20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후보가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로 등록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은 이 후보가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공판도 오는 6월 24일로 미뤄졌다 이 후보 측이 재판부에 공통적으로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1심(수원지법) 등 총 5건의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에 맞이하게 된다.
다만 오는 27일 예정된 수원지법의 쌍방울 사건 관련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 후보의 직접 출석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재판 연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사법부 압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선 전 재판 일정을 문제 삼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 국회 청문회 및 특검 도입 주장, 소송기록 공개 촉구 등 전방위 압박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재판부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치적 논란과의 선 긋기에 나섰지만, 잇따른 재판 연기 결정이 오히려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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