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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비행기 착륙하자마자 비상구 ‘활짝’... 승객이 벌인 짓이었다

조선일보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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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방항공 MU5828편 창사발 쿤밍행 항공기에서 승객 1명이 착륙 후 비상문을 무단으로 열어 물의를 빚었다. /중국 소셜미디어

중국 동방항공 MU5828편 창사발 쿤밍행 항공기에서 승객 1명이 착륙 후 비상문을 무단으로 열어 물의를 빚었다. /중국 소셜미디어


중국 동방항공 창사발 쿤밍행 항공기에서 승객 1명이 착륙 후 비상문을 무단으로 열어 물의를 빚었다. 항공사 측은 해당 승객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탑승객 전원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12일 중국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8시 42분쯤 중국동방항공 MU5828편이 후난성 창사 공항을 이륙해 오전 10시 43분 윈난성 쿤밍 창수이 공항에 착륙한 직후 발생했다.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한 남성 승객이 비상문을 열었다. 승객이 연 비상문은 항공기 동체 중앙 날개 위에 위치해 있었으며, 남성 승객은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비상구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류모씨는 “비행기가 착륙 후 잠시 멈춰 섰고 승객들이 내릴 수 있도록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였다”며 “갑자기 승무원이 승객 한 명이 비상구를 열었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승객들은 약 20분간을 대기한 후 비행기에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 측은 탑승객 전원이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해당 승객은 젊은 남성으로 추정되며 현재 경찰에 연행된 상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당 비상구에는 비상 슬라이드가 없었지만, 비상구를 강제로 열면 문이나 다른 부품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항공기 손상 여부는 정비 인력의 점검 후 확인될 예정이다.

중국동방항공 측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항공사 측은 이륙 전 기내 방송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행정처벌법’과 ‘민간항공안전규정’을 안내하며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항공기 기종에 따라 비상문이 열릴 경우 10만~20만 위안(1938만~3876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는 수일간 정비를 위해 운항이 중단된다. 중국 당국은 허가 없이 항공기 비상구를 여는 행위를 비행 질서 방해 및 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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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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