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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시비 휘말린 박정택 수도군단장 직무정지…軍, 징계절차 착수

매일경제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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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감찰조사 결과 부적절한 사안 확인돼”
부하에 수영장 등록 오픈런·중고거래 등 시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기자회견 모습. [매경DB 자료사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기자회견 모습. [매경DB 자료사진]


비서실 인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논란을 빚은 박정택 수도군단장(중장·학군 30기)이 12일 직무정지됐다.

이날 육군은 “육군은 모 군단장(수도군단장)에 대한 의혹을 감찰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해 12일(월)부로 해당 지휘관에 대한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9일 관련 피해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박 군단장이 지난 1년여 동안 부하들에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사적 지시 등 ‘갑질’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박 군단장이 아내의 수영 강습 등록을 위해 부하들에게 새벽 줄서기(일명 오픈런)를 시키고, 중고물품 거래와 프로야구 티켓 예매 등도 강요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박 군단장은 자녀 결혼식 때에도 비서실 간부들에게 운전을 시키고 반려동물 밥 주기와 화단 가꾸기 등 집안일을 떠맡겼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군단장 사안에 대해 “(직무정지에) 이어서 법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현재는 제17사단장이 (박 사령관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육군은 박 군단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직해임이나 징계, 수사의뢰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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