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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취 운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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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욱 기자]
사진/사천해경

사진/사천해경


(사천=국제뉴스) 구정욱 기자 = 사천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과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돼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음주·약물복용 등으로 단속이 이뤄졌으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핑, 패들보드,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또한 음주·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사람도 단속 대상이 된다.

개정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자 역시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lawyer009@naver.com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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