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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쫓아오자 소방서에 차 두고 떠난 남성, 음주운전 시인

아시아경제 방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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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경찰에 "음주운전 했다" 시인
음주운전 의심 쫓는 유튜버가 남성 쫓아
"누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차량 놓고가" 진술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방치하고 3시간 동안 사라졌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쯤 김포시 양촌 119안전센터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방치하고 3시간 동안 사라졌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포경찰서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방치하고 3시간 동안 사라졌던 운전자가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포경찰서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3시간가량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고 이로 인해 소방 당국의 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됐다. 소방 당국은 A씨와 통화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오전 2시 50분쯤 견인차를 불러 A씨 차량을 옮겼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하며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를 쫓은 차량을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는 유튜버였다. 해당 유튜버는 A씨가 119안전센터에 차량을 놓고 사라지자 경찰에 "음주를 한 것 같은 사람이 소방 출동을 가로막는 것처럼 주차하고 사라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후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운전 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을 등을 계산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기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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