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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대선前 법원 출석 없다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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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 낙지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11 뉴시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 낙지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5.11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2심 재판 기일이 대선 이후로 변경됐다. 이로써 이 후보의 출석 의무가 있는 대선 전 공판은 모두 연기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 공판 기일은 오는 20일로 지정돼있었다.

오는 13일, 27일로 각각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 성남FC 비리 의혹 재판과 오는 15일로 예고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도 앞서 대선 이후인 다음 달 24일과 18일로 미뤄진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세 재판부에 모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 후보는 현재 총 8개 사건에 관련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이 중 수원지법에서 다루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 기일은 피고인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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