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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836건 적발

아시아경제 대전=정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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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하던 출산·육아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3월 24일~4월 25일 출산·육아용품 지재권 허위표시 여부 집중조사를 벌여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유아 세제와 목욕용품 등 836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멸된 실용신안 표시로 제품을 홍보한 게시글이 특허청의 집중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특허청 제공

소멸된 실용신안 표시로 제품을 홍보한 게시글이 특허청의 집중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특허청 제공


집중조사는 이유식, 간식, 수유용품, 기저귀, 유아 세제, 완구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제품 광고 등에 사용된 '특허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등의 지재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집중조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유아 세제 329건(39.4%) ▲목욕용품 160건(19.1%) ▲완구·매트 116건(13.9%) ▲유·아동 의류 77건(9.2%) ▲소독·살균 용품 59건(7.1%) ▲기저귀·외출 용품 등 56건(6.7%) ▲안전용품 39건(4.7%)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사례가 625건(74.8%)으로 가장 많고,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 177건(21.2%),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사례 34건(4.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허권의 허위표시는 506건(60.5%), 디자인의 허위표시는 322건(38.5%), 실용신안의 허위표시는 8건(1%)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에서 인공지능(AI) 검색을 처음 도입했다. 그간 허위표시 조사는 '특허받은 유아용품' 등 검색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행됐지만, AI를 도입한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표시를 제품 상세페이지(이미지)부터 탐지해 다양한 경로에 존재하는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할 수 있었다.

이 결과 기획조사 1회당 평균 적발건수가 314건(지난해 기준)에서 836건으로 늘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지재권 관련 표시는 제품 신뢰도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육아용품 구매자인 영유아 보호자는 제품의 신뢰성에 민감하게 반응해 표시 문구 하나에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허청은 점검 결과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출산·육아용품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허청은 출산·육아용품의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현장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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