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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도 기일 변경…대선 전 공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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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영암군 영암읍을 방문해 지지자를 향해 손을 들어 인사 하고 있다. 영암 박민규 선임기자

전남지역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일 전남 영암군 영암읍을 방문해 지지자를 향해 손을 들어 인사 하고 있다. 영암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가 20일로 예정돼있던 첫 공판 기일을 변경했다.

12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에게 걸려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1심을 포함한 형사재판이 모두 6·3 대선 이후 열리게 됐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측의 요청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13일과 27일 지정됐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는 수원지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과 경기도 법인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은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인데, 준비기일은 피고인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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