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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다투다 모텔 이불에 불 붙인 50대 남성 긴급체포

뉴시스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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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A(50대)씨를 현존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42분께 중구 송림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 B(50대)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겁을 주기 위해 라이터로 객실 내 이불에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불을 붙인 뒤 방 문을 열고 "내가 불을 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목소리를 들은 숙박업소 직원이 샤워기를 이용해 즉시 진화에 나서면서 화재는 확대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연소가 크게 확대되지 않아 방화 미수 혐의로 판단했다"며 "A씨가 명확한 방화 의도를 갖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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