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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7명 참사' HDC현산에 '구상금' 대신 '기부금' 받은 광주시

뉴스1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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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장학금 '지정 기부'…市 "구상권은 실익 떨어져 동의"

유족 "이미 협상 끝난 상태" 유감…동구도 동일 방식 예정



2021년 6월 9일 학동참사  현장 모습. /뉴스1 DB

2021년 6월 9일 학동참사 현장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 책임 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구상금' 대신 '기부금'을 받아 논란이다.

12일 광주시와 동구,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해 12월 20일 '장학 지원' 명목으로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 장학재단에 9000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현산이 시공사로 참여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 이른바 '학동참사' 당시 광주시가 사고 수습을 위해 선집행하고 현산으로부터 받아야 할 2차 구상금을 대체한 금액이다.

당시 광주시와 동구는 사회재난구호금 등으로 3억 9400만 원을 사용했다.

두 지자체는 사회 재난 발생 시 원인 제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현산에 구상권을 청구했고 그중 2억 1400만 원을 받았다.

현산은 광주시·동구에 각 9000만 원씩 남은 1억 8000만 원에 대해선 '자신들이 기존에 지급한 생활안정자금과 중복돼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학동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취지로 미뤄져 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산의 중복·배임 주장 등에 따라 구상금을 기부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산에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구상금 청구 취소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구상금 감소, 재판 장기화 가능성 등을 검토했을 때 실익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기부금 처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상금'과 '기부금'은 개념이 명백히 다르다.

구상금은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 회복을 요구하는 '채무'로, 본질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 기부금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제공해 나눔을 실현하는 '무상'을 말한다.

지자체가 법적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우회 수령하고, 기업이 치러야 할 책임을 기부로 포장하는 것도 모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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