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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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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2일) 진행됩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이 후보의 지난 20대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결제해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검찰 구형량 벌금 300만원보다는 낮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늘은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김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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