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사진=연합뉴스〉 |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는 이 후보의 지난 20대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결제해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검찰 구형량 벌금 300만원보다는 낮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항소심 선고가 이뤄지는 오늘은 21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찰이나 김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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