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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12일 선고…檢, 벌금 300만원 구형

아시아경제 임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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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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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김 씨의 기부행위가 명백하다면서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21년 8월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식사 제공 혐의는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 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식사 모임은 신모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4일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면서 "설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김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다"면서 "지난해부터 재판받으면서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이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에도 6월3일 대선 전에는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낮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며, 그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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