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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추격 피해 소방서 앞 3시간 車 방치…‘음주운전’ 시인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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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 앞 3시간 방치해 2건 출동 지연
40대 남성, 경찰에 “음주운전 했다” 시인
음주운전 의심 쫓는 유튜버가 남성 쫓아
“누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차량 놓고가” 진술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119안전센터 앞을 3시간 동안 가로막았던 운전자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2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전날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13분쯤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뒤 방치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3시간 가량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됐고, 이로 인해 소방 당국의 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됐다. 소방 당국은 A씨와 통화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다음 날 오전 2시 50분쯤 견인차를 불러 A씨 차량을 옮겼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하며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를 쫓은 차량을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쫓는 유튜버였다. 해당 유튜버는 A씨가 119안전센터에 차량을 놓고 사라지자 경찰에 “음주를 한 것 같은 사람이 소방 출동을 가로막는 것처럼 주차하고 사라졌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후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과거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을 등을 계산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기까진 시일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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