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서 삼권분립 이론 정립
법이 공정해야 정치적 자유 보호
누구도 법 초월하는 자유 못 누려
권력 가진 자들 ‘집단주의’에 함몰
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 규정
행정부·입법부, 사법권 침해 안 돼
국민 스스로 정치적 자유 지켜야
“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김천 일정을 소화하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판결 나올 때마다 정국 요동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복기해 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이 크게 요동쳤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번번이 뒤집히고 엇갈린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 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180도 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엉터리 재판’, ‘정치적 의도’ 심지어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법의 정신’서 삼권분립 이론 정립
법이 공정해야 정치적 자유 보호
누구도 법 초월하는 자유 못 누려
권력 가진 자들 ‘집단주의’에 함몰
자기에게 불리하면 ‘나쁜 법’ 규정
행정부·입법부, 사법권 침해 안 돼
국민 스스로 정치적 자유 지켜야
“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북 김천 일정을 소화하며 기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지난 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폭풍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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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편에 유리하면 좋은 법, 불리하면 나쁜 법’이라는 집단주의에 빠져 한국 정치가 사법권을 예사로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진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는 대법관들. 연합뉴스 |
●이재명 판결 나올 때마다 정국 요동
다들 잘 아실 테지만 한 번 더 복기해 보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아 정국이 크게 요동쳤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뒤집힌 것이다.
번번이 뒤집히고 엇갈린 것은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의 반응 또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180도 달라졌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환호하고,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엉터리 재판’, ‘정치적 의도’ 심지어 ‘사법 쿠데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급기야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관에 대한 탄핵이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여론의 반발이 쏟아지자 다음날인 4일 긴급 의원총회가 열렸고 탄핵소추 자체는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한 적대적 태도를 거둔 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사법 내란을 진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정치적 풍경이 이렇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삼권분립의 이념은 무시당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결국 탄핵당하며 행정부가 스스로 무너졌다. 30회가 넘는 탄핵을 남발하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며 폭주하던 입법부는 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더니 급기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이쯤 되면 삼권분립을 넘어 ‘삼권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짧은 기간 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체화된 삶의 양식이라기보다 수입된 지식에 더욱 가깝다. 그렇다 보니 다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삼권분립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민주주의의 선각자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올바로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지금이라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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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편에 유리하면 좋은 법, 불리하면 나쁜 법’이라는 집단주의에 빠져 한국 정치가 사법권을 예사로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진다. 사진은 지난 2일 대법원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모습. 연합뉴스 |
●소수의 권력자가 법 왜곡할 우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1748)을 통해 삼권분립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 ‘법의 정신’ 제2부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을 시민의 자유를 가장 잘 보장하는 모범 사례로 제시한 후 영국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른지, 다른 나라들은 왜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실패하는지 짚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자유란 무엇인가?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말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법이 금지하는 것을 할 자유가 없다. 누군가 ‘법을 초월하는 자유’를 누린다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법 그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 누구에게도 법을 어길 자유는 없다. 그렇기에 시민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그러한 자유, 법치국가와 문명국가에서의 자유를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구분해 ‘정치적 자유’라 이름 붙였다.
정치적 자유는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는 ‘법을 초월하는 자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성적, 논리적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수많은 권력자가 ‘나는 법을 안 지키고 너는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을 자의적으로 제정, 적용, 해석하려 든다. 때로는 소수의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국민조차 법을 왜곡하고자 한다. ‘우리 편에 유리한 법은 좋은 법, 우리 편에 불리한 법은 나쁜 법’이라는 식의 집단주의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다.
자꾸 뻔한 이야기만 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상식’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특정한 시공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고의 틀과 그 내용 중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상식이다. ‘법이 만인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생각조차도 때로는 상식이 아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