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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금융소득 이렇게 높았나…증권사들, 일부 고객 소득 국세청에 중복 제출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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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서 이자·배당 소득 등 높게 나오는 오류
작년 8월 합병 전 우리종금 고객 이자소득 신고
올해 우투증권으로 새로 신고하면서 중복 계산
"21일까지 정정 표시…고객센터 통해 안내 중"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 공지 캡처

우리투자증권 홈페이지 공지 캡처


우리투자증권이 국세청에 고객의 금융소득 자료를 중복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시정 조치에 나섰다. 소득이 중복 계산되면서 일부 고객들은 이자·배당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내는 금융소득종합과세(금소세) 부과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잘못된 통보까지 받았다.

지난 9일 우리투자증권은 "2024년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중복 등록돼 금소세 대상 금융소득이 과다하게 통지되거나 금소세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자로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고,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해당 안내문에서 회사는 "현재 국세청에서 수정 조치 중이며 이달 21일 이후 홈텍스 소득 신고서 작성 화면상에는 정상금액으로 표시될 예정"이라며 그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종합소득 신고를 했거나 21일 이전에 할 경우에는 자사 영업점과 고객센터에 연락해 정확한 금융소득을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2024년 고객의 연간 금융소득을 올해 2월 신고했는데, 앞서 합병 전인 지난해 7월 우리종합금융(우리투자증권의 전신) 이름으로 신고했던 소득 자료가 삭제되지 않고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이 합병하면서 탄생했다. 통상적으로 수정 신고되면 기존 자료가 삭제돼야 하는데, 합병 이후 국세청 신고 계정이 달라지면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다.

이번 오류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신고액의 이상을 발견한 고객들의 문의로 알려지게 됐다. 금융소득액은 증권사가 자료를 제출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국세청에서 최종 조회되는 액수를 볼 수 없다. 어떤 고객에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앞서 NH투자증권도 이달 2일 일부 중복등록 오류를 확인해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올해 2월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한 차례 수정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료가 제대로 삭제되지 않아 중복 계산이 됐다고 사측은 전했다. NH투자는 현재 오류가 발생한 고객들의 소득 재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라서 그때까지 소득 자료를 수정 신고할 수 있다"면서 "세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기간 내에 수정 자료를 재신고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 환급된다"고 말했다. 다만 환급까지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또 "오류를 발견하면 금융기관에 통보해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홈택스는 그대로 신고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모아 확인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며 납세자에게 확인 후 신고를 당부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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