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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작년 276만명

동아일보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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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가 ‘시간당 9860원’ 미만 받아

경총 “영세업체들 인상률 감당못해

업종별 구분해 최저임금 적용해야”
지난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 미만 급여를 받고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근로자 비중은 2001년과 비교하면 3배로 늘어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액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과 비교해 약 3배로 증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급격히 높아졌지만, 노동시장이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 지수와 명목 임금 인상률은 각각 73.7%, 166.6%였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 올랐다.

사업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9.7%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5%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영세 사업장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경총 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이고 있어 사실상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지불 능력의 격차가 큰 만큼 업종별로 구분해 최저임금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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