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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오늘부터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 접수

동아일보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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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 2800채

소득-자산 기준없이 非아파트만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공급하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800채에 대한 청약 접수가 12일 시작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16일 LH 청약플러스에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청약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세입자가 직접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구한 뒤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로만 공급한다. 전세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은 2억 원, 광역시는 1억20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9000만 원 이하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어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 가구거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보증금의 20%를 내야 한다. 나머지 80%는 연 1, 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입주는 7월 2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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