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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내일 2차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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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두 번째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내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7일 첫 공판에서, 전 씨 측은 2018년 1월에 전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전직 통일교 고위 간부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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