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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동훈 '아들 학교폭력 무마 의혹' 고발 사건 각하

아시아경제 임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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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검찰은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 모 씨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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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8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관련법을 적용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등을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했다가 다음 날 오인 신고였다는 이유로 신고가 취소된 건이다. 이 사건에 한 전 대표의 아들이 연루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압력을 행사해 사건이 은폐됐다는 게 사세행의 주장이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전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는 관련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혐의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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