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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동훈 '아들 학폭 무마 의혹' 고발 각하…"혐의 성립 안 돼"

아이뉴스24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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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정 변호사·학교장 포함 3인 모두 각하 처분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8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제기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함께 고발된 한 전 대표의 배우자인 진은정 미국변호사와 강남 A중학교 교장 이모 씨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았다.

각하는 고발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3년 5월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을 근거로 지난해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은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신고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다음날 '오인 신고'로 처리되며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아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사세행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사건을 무마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후 사건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됐고 검찰은 한 전 대표의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관련 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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