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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은 근로자 276만명···숙박·음식점 3명 중 1명 달해

서울경제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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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주휴수당 반영땐 468만명으로 증가
경총 "업종 격차 심해, 구분 적용해야"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76만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1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작년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업종별로 숙박·음식점업(33.9%)과 농림어업(32.8%)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이 29.7%(116만4000명)로 가장 높았고,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의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업종에 따라 지불 능력이 다르므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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