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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서 46억원 금융사고…"책무구조도 적용 검토"

아주경제 장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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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까지 배임 이어져…내부통제 관리 소홀 시 임원 제재
5대 은행서만 벌써 858억원…고강도 체계 개편 '공염불' 우려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신관 [사진=KB국민은행]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본점 신관 [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올해 1월까지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금융사고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자체 조사를 통해 46억1300만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를 발견했다. 예상 손실 규모는 아직 추산되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와 형사고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금융사고는 은행 직원이 장기 미분양 상가 분양자를 허위로 기재한 뒤 이를 담보 삼아 임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행위는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졌다. 각 금융사가 금융사고별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된 이후에도 배임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견된 금융사고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역영업그룹 책임자와 본점 영업 또는 준법감시 책임자 등 임원들이 조사 선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사 결과 책임자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금융당국의 행정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책임자가 상당한 수준으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기울였다고 인정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은 업무 연관성,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 다각적인 조사가 필요해 현재 그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감사 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책무구조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에도 5대 은행에서는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배임을 포함해 올해에만 금융사고를 총 4건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일 동시에 공시된 금융사고 3건을 비롯해 올해 총 5건이 발견됐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각각 2건 적발됐다.


이렇게 5대 은행에서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만 총 13건, 857억9896만원 규모다. 외부인에 의한 사기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내부인에 의한 업무상 배임, 횡령, 부당대출·금품수수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공시된 금융사고가 책무구조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과 달리 시행 이후 사고도 적발되자 자칫 내부통제 체계 개편 노력이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에서 취급된 대부분 부당대출은 적발되기까지 일정 시차가 발생한다”며 “이런 특성상 앞으로 책무구조도가 적용되는 금융사고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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