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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확인 의무화…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뉴스웨이 박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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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앞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금융거래 시 이용자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대출 신청이나 예·적금 해지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법은 주로 계좌 개설·지급정지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에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계좌 발급 권한이 없는 카드사나 대부업자는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 등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본인확인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불법 대출 피해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금융위는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조치가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6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마친 뒤 올해 3분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박경보 기자 p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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