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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다스베이더래” 기분 나빠 사표던진 여성, 5390만원 배상받는다

매일경제 허서윤 기자(syhuh7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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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


직장 동료에게 영화 스타워즈의 악당 ‘다스베이더’와 같다는 말을 듣은 영국의 한 여성이 법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이 같은 평가는 모욕적”이라며 5000만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고용법원은 국민보건서비스(NHS) 직원 로나 루크가 직장 동료를 상대한 제기한 직장 내 모욕 사건에서 루크의 손을 들어주며 2만 8990파운드(5390만 원) 배상금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직장에서 팀워크 강화 활동으로 스타워즈 테마의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검사를 하면서 벌어졌다.

테스트에서 루크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대표적인 악당 ‘다스베이더’와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 검사에서 ‘다스베이더 유형’은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결속력 있는 인물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이를 한 직장 동료가 팀에 공개했고, 루크는 심한 불쾌감을 느꼈다며 다음 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루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스베이더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전설적인 악당이고, 그와 성격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모욕적이다”고 하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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