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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운 뒤 등기, 보증금 못 받는다”··· 대법 파기환송

서울경제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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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새 권리일 뿐”··· 대법, 임대차 보호 범위 못 박아


임차인이 집에서 이미 나간 뒤 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예전에 갖고 있던 권리가 되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보험사가 새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서울보증보험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뒤, 보험사가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며 새 집주인에게 소송을 낸 사례다. 2017년 A씨는 주택을 전세로 얻으며 보증금 9500만 원에 계약을 맺었다.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울보증보험과 ‘보증금 반환 보험’ 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 B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A씨는 보험사에 청구했고, 서울보증보험은 임차권등기를 한 뒤 A씨에게 보험금을 대신 지급했다.

보험사는 이후 집을 강제경매로 넘겼고, 2021년 이 씨가 해당 집을 낙찰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만큼, 나머지 보증금과 이자를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서울보증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이영숙 씨가 경매로 집을 샀다면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도 갚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세입자가 집을 떠난 시점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로 대항력을 얻었더라도, 집을 떠났다면 그 효력은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 임차권등기를 해도, 과거의 대항력이 소급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이후부터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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