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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혜경 여사 2심 선고도 대선 이후로 연기해야"

뉴스1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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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12일 오후 2시 2심 선고 공판 예정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3.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법원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2심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주권자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김혜경 여사 10만 원 밥값 지불엔 망신주기식 먼지털이 수사와 정치 기소를 자행했고,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반면 지난 대선 선거기간부터 불거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선거운동장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법원은 이 후보의 나머지 재판기일과 함께 김 여사의 2심 선고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는 이 후보가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할 당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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