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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공개…“李 파기환송, 심대한 헌법 훼손”

헤럴드경제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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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인 대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인 등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은 탄핵안에서 “피소추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통하여 기본권과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에 기한 헌법위반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비판받아야 할 의도적인 정치개입으로 추론된다”며 “이는 매우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로서 법관의 탄핵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한 해석만을 강요하거나, 다른 해석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적인 행위”라며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형사처벌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발언을 유권자 대신 판단한 것이라면 이는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중대한 월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해 두 번 다시 이런 작당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사법쿠데타에 가담한 법조 엘리트를 탄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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